몸싸움 도중 쓰러진 동료 모텔 방치…사망케 한 20대 '금고형'

입력 2023-08-24 20:55   수정 2023-08-24 20:56


몸싸움 도중 쓰러진 동료를 모텔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부산의 한 술집에서 동료 아르바이트생·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 B씨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일행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길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고, A씨를 비롯한 일행 다섯 명은 피해자를 모텔에 옮겨둔 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 두 시간 뒤 사망했다.

검찰은 B씨를 밀쳐 넘어뜨린 주된 가해자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몸싸움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A씨 등 일행 4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A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구호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넘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몸싸움에도 일부 관여한 C씨에게는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A씨와 C씨가 피해자 유족에 수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이유로 형량을 금고 8개월, 금고 1년2개월로 감형했고, 나머지 2명의 형량은 유지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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